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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, 똑똑하게 줄일 순 있다!”
2025년 5월,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
프리랜서부터 소상공인, 부업러까지
신고 대상자, 홈택스 신고 방법, 소득공제, 분할납부, 불이익, 문의처까지
전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👇
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✔ 프리랜서, 유튜버, 작가, 디자이너
✔ 부동산 임대소득자
✔ 투잡/부업 중인 직장인
✔ 2곳 이상 근무한 근로자
✔ 기타소득(원고료, 강연료 등) 있는 분
➡ 요약: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신고 대상!
✅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6가지
- 이자소득
- 예금, 적금, 채권, 신탁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입니다.
-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- 배당소득
- 주식 배당금, 펀드 수익, 출자금 이익 등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입니다.
-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,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- 사업소득
-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독립적으로 영리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.
-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, 3.3%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소득도 포함됩니다.
- 근로소득
- 회사 등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받은 급여, 상여금 등이 해당합니다.
-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되지만, 2곳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5. 연금소득
-
-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.
-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6. 기타소득
- 강연료, 원고료, 복권 당첨금, 사례금 등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입니다.
-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📌 유의사항
-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별도의 과세 항목입니다.
-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며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-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,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.
📌 <요약표: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6가지>
소득 종류예시과세 기준신고 필요 여부
이자소득 | 예금 이자, 채권 수익 |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| ✅ 있음 (조건부) |
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, 펀드 수익 |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| ✅ 있음 (조건부) |
사업소득 | 자영업자, 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 대상) | 금액 관계없이 전부 과세 | ✅ 필수 |
근로소득 | 급여, 상여금 등 | 1곳 근무: 연말정산으로 끝 2곳 이상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신고 |
✅ 조건부 |
연금소득 | 국민연금, 연금저축, IRP 등 | 사적연금이 연 1,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| ✅ 있음 (조건부) |
기타소득 | 강연료, 원고료, 사례금, 복권 당첨금 등 |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| ✅ 있음 (조건부) |
💡 홈택스 전자신고 10분 완성법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클릭
- '정기 신고서 작성' 선택 → 수입, 경비, 공제 입력
-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
- 납부까지 한 번에 완료!
📱 '손택스' 앱 사용하면 모바일에서도 OK!
🧾 챙겨야 할 서류는?
- 원천징수영수증
- 카드/현금영수증 사용 내역
- 경비자료 (세금계산서, 매입내역 등)
- 각종 공제자료 (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 등)
💡 대부분은 홈택스 ‘미리채움 서비스’로 자동입력!
💸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
- 인적공제: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
- 보험료 공제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민영보험
- 의료비/교육비 공제
- 기부금 공제: 종교단체, NGO 등
- 주택자금 공제: 전세/주택대출 이자 등
👉 이거 빠뜨리면 세금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!
⏰ 신고 및 납부 기한
- 신고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기한: 신고와 동일 (5월 31일까지)
- ⚠ 미신고 시 불이익
- 무신고 가산세: 납부세액의 최대 20%
- 납부지연 가산세: 하루 지연마다 이자 발생
- 세무조사 대상 될 수도 있음
- 신고 안 하면? 납부 안 하면? 바로 가산세 폭탄!
🔄 분할납부 방법 (최대 6개월 유예)
💳 납부금액이 부담될 경우, 아래 조건이면 분할납부 가능!
-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
- 홈택스 납부 단계에서 ‘분납 신청’ 선택
- 1차: 5월 31일까지, 2차: 8월 말까지 납부
- 일부 고령자·장애인 등은 6개월까지 연장 가능
💡 이자 없이 분할되므로, 적극 활용 추천!
☎ 국세청 문의처
-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
- 홈택스 고객센터: 홈택스 문의 페이지 바로가기
- 카카오톡 '국세청' 채널도 상담 가능!
<Q & A > 금융종합과세 해당수익과 확인방법
🔥1) 국내해외지수etf :양도차익(O)+배당수익(O),
2)국내주식: 양도차익(X, 비과세) + 배당수익 (O),
3)해외일반계좌: 양도차익 (X, 분리과세),배당수익(O)
🔥 확인 방법: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신고도움자료조회 →금융소득명세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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